국정감사서 보완책 주문 잇따르자 정면돌파 선택
"52시간제 근본취지 훼손 안돼…애로사항 집중 검토"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52시간제 보완대책을 요구하는 정치권과 업계 등의 요구에 대해 "(탄력근로제 확대 등) 국회 입법이 먼저"라고 선을 그었다.
이 장관은 14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오찬간담회를 열고 "(보완대책 발표) 시기 등은 국회 입법 사항을 보면서 판단할 상황"이라며 "이달 안에 발표한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시기를 정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행정이라는 것은 법률을 재개정하는 것이 먼저고 이것이 확정되면 하위법령을 점검하고 행정조치 예산상 조치 등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면서 "입법사항을 먼저 말씀드린 것은 가장 근본이기 때문이고 이에 따라 어느범위에서 결정될 것인지 나머지가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5차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0.11 mironj19@newspim.com |
단, 이 장관은 정부가 계획 중인 주52시간제 보완책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그는 "관계부처에서 여러가지 논의를 하고 있는데, 기준은 주 52시간제의 근본적인 취지를 훼손하면 안된다는 것"이라며 "현장의 실태를 반영하고 실질적인 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게 무엇인지를 집중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이 이 같은 발언은 지난 4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52시간제 보완책을) 이달안에 관계부처와 합의를 거쳐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같은 날 문재인 대통령도 경제단체장들과 만나 주52시간제 보완책 마련을 약속했고, 이어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선 국회 탄력근로제 확대 등 주52시간제 보완 입법이 어려울 경우 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현재까지 정부가 꺼내들 수 있는 카드는 많지 않다. '계도기간 연장'이 그나마 내밀 수 있는 카드지만 기업편의를 봐준다는 비판이 뒤따를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300인 이상 사업장에 주52시간제를 도입한 이후 올해 3월까지 9개월간 계도기간을 부여했다. 실제 위반 사실이 적발되도 사업주에 대한 법적 처벌을 유예해주는 기간이다.
한편, 주52시간제는 근로기준법 개편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300인 이상 기업에 선제적으로 도입됐다. 이에 따라 주 최대 근무시간이 52시간을 넘기면 사업자가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내년 1월부턴 50~299인 이하 기업에, 2021년 7월부턴 5인 이상 전 사업장에 적용된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