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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99인 기업 6곳 중 1곳은 주52시간 초과…제조업이 3배 이상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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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주 52시간 초과 실태 조사' 발표
주52시간 초과자 발생 17.3%…제조업이 33.4%
9월까지 전수조사…총 4000개소 현장지원 실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50~299인 기업 6곳 중 1곳에서 주52시간 초과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 제조업 주52시간 초과 비율이 기타 업종보다 3배 이상 높게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19일 고용노동부의 '주52시간 초과 실태 조사'에 따르면 내년부터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는 50~299인 기업 중 주52시간 초과자가 있는 기업은 17.3%(2019년 5월 기준)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월 29일~5월 26일까지 50~299인 130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33.4%), 숙박·음식점업(24.9%), 수도·하수 및 폐기물 처리업(16.2%), 정보 통신업(16.2%) 순이다. 특히 제조업의 주52시간 초과 비율이 제조업 외 업종 평균(9.7%)보다 3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규모별로는 100~299인(25.5%), 100~199인(18.2%), 50~99인(15.9%) 순으로, 기업 규모가 클수록 초과자가 발생한 기업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 주52시간 초과자가 있는 기업중 상시 근로자 수 대비 평균 초과 노동자 수 비율은 18.9%였고, 초과 노동자의 평균 근로시간은 59.5시간이었다. 

[자료=고용노동부]

50~299인 기업의 주52시간 시행 대비 준비 상황으로는 '법 시행 시 문제없다'는 기업이 61.0%, '준비 중'인 기업이 31.8%, '현재 준비 못하고 있다'는 기업이 7.2%로 준비중이거나 준비 못하는 기업 비율이 40%에 달했다. 

초과자가 있는 기업의 경우는 '준비 못하고 있음'이 22.2%, '준비 중'이라는 응답이 77.8%로 조사됐다. 

주52시간을 준비 중인 50~299인 기업(31.8%)의 준비 내용(중복 응답)을 살펴보면, 교대제 개편 등 근무 체계 개편(67.5%)이 가장 많았고, 신규 인력 채용 45.2%, 유연 근무제 도입 38.1%, 설비 개선·확대 20.8% 순이다.  

또 유연근로제 도입을 준비 중인 기업(38.1%)의 85.6%는 탄력근로제를, 30.6%는 선택근로제, 15.3%는 재량근로제, 그리고 8.6%는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를 도입 예정이다.

다만, 유연근무제 실제 활용 사례는 아직 드물다. 1개 이상 유연근로제를 아는 비율은 89.5%에 달하지만, 실제 유연근로제를 활용하고 있는 기업은 26.2%에 그친다. 제도별로는 탄력근로제 17.3%, 선택근로제 8.9%, 사업장 밖 간주근로제 4.4%, 재량근로제 2.1% 순이다.   

주52시간을 준비 못하고 있는 기업(7.2%)의 이유는(중복 응답) 추가 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53.3%), 주문 예측의 어려움(13.7%), 구직자 없음(10.1%), 노조와 협의(유연근로제 도입 등) 어려움(6.0%) 순으로 나타났다.   

[자료=고용노동부]

고용부는 50~299인 기업의 주52시간제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7월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근로시간 단축 현장지원단'을 설치하고, 8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지원을 시작했다. 지원단은 근로감독관, 고용지원관, 위촉 노무사로 구성된다. 

지원단은 우선 주52시간 초과가 많은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운수·창고업, 건설업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나머지 업종에 대해서도 9월 중순까지 전수 조사를 완료하고 지원 대상을 추가로 선정해 총 4000개소에 대한 현장지원을 실시한다. 

한편,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이날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전국 8개 지방고용노동(지)청장이 참여하는 '근로시간 단축 현장안착 전담팀' 회의를 개최해 50~299인 기업에 대한 근로시간 단축 지원 상황을 점검했다. 

이 장관은 "50~299인 기업 6개 중 1개에서 주52시간 초과가 발생하고 40%는 아직 주52시간제를 준비 중이거나 준비를 못하고 있어 현장지원단에서 집중 지원하는 것이 시급하다"면서 "주52시간제 준비에 어려움이 있는 기업에 대한 촘촘하고도 내실 있는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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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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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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