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주택 '갭(gap)투자'에 따른 전세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 피해를 막기 위해 서울시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공인중개사의 실수로 세입자가 피해를 본 경우 해당 중개사에 대한 제재를 더 강화된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 갭투자로 인한 전세보증금 피해 예방대책’을 가동한다.
갭 투자는 전세가 들어 있는 집을 매입한 뒤 매맷값이 오르면 집을 팔아 시세차익을 노리는 부동산 투자행위를 말한다.
최근 갭투자 피해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늘고 있다. 실제 서울에선 지난 여름 양천구와 강서구 일대에서 갭투자로 집 300여채를 사들인 집주인이 연락이 두절되면서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이같은 갭투자 피해는 집 주인의 대출과 재산상황에 대한 정보를 세입자들이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고 있는데 원인이 있다는 게 서울시의 분석이다. 특히 갭투자 피해는 아파트에 비해 시세를 알기 어려운 단독·다가구·다세대 주택 밀집지역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
우선 시는 임대 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확대하도록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보장금액을 현재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올리고, 중개대상물에 관한 자료 요구에 불응하는 집주인에게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거절할 의무도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도 건의할 방침이다.
또 정보요구 불응 사실과 이에 따른 거래의 위험성을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고지하지 않으면 최고 자격정지 징계를 부여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건의한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자치구와 합동으로 부동산 중개업소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갭투자 피해방지 홍보 책자를 제작해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배포한다는 방침이다. 자체 증거를 확보한 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들에 대해선 갭투자 피해예방을 필수 교육 내용에 포함하고 ‘렌트홈’에 등록된 임대주택의 임차인을 대상으로 최소 연 1회 이상 ‘세입자 권리 보호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동시에 그동안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에 접수된 갭투자 관련 상담사례를 분류해 상담을 강화하고, 렌트홈 정보를 재정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무엇보다 세입자들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진희선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전월세 계약 체결 때 임차주택 권리관계에 대한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며 "세입자는 가급적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안전장치를 확보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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