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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부산서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 위한 공청회 개최

기사입력 : 2019년10월13일 11:54

최종수정 : 2019년10월13일 11:55

지역주민·전문가 의견 수렴해 12월 중 계획 최종 확정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지역별 해양공간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가 경남과 부산에서 각각 열린다.

해양수산부는 경상남도와 함께 14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경남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경남도청 전경[제공=경남도청] 2018.8.1.

16일에는 부산광역시와 함께 부산 해양환경교육원에서 '부산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도 열 계획이다.

해양공간관리계획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수립되는 해양공간의 체계적·통합적 보전과 이용·개발을 위한 계획이다. 이 계획은 △해양공간관리 여건 및 정책방향 △해양용도구역 및 관리방안 등을 담고 있다.

해양용도구역은 해양공간계획법 제12조에 따라 어업활동보호구역, 골재·광물자원개발구역, 에너지개발구역, 해양관광구역, 환경·생태계관리구역, 연구·교육보전구역, 항만·항행구역, 군사활동구역, 안전관리구역으로 구성된다.

해수부와 경상남도, 부산광역시는 경남·부산 관할해역의 해양공간 특성을 토대로 해양용도구역의 지정과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담은 계획 초안을 지난해 12월 마련했다.

이후 해양공간관리 지역협의회를 구성해 지방자치단체와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이견 합의도출 절차를 거쳐 경남과 부산의 '해양공간관리계획(안)'을 수립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경남과 부산의 '해양공간관리계획(안)'에 대한 주요 내용과 취지를 발표하고, 토론과 질의응답을 통해 지역주민과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해수부와 경상남도, 부산광역시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해 '해양공간관리계획(안)'을 보완한 후, 관계기관 협의와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 및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12월 중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송명달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해양공간의 통합관리체제를 구현하기 위한 첫 번째 해양공간관리계획인 만큼,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경상남도, 부산광역시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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