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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수산시장 개설권자 서울시, 직무유기", 시민단체 공익감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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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혜원 기자 =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을 둘러싼 옛 시장 상인들과 수협중앙회 간 갈등이 봉합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과 한국진보연대 등으로 구성된 민중공동행동이 노량진수산시장 사태에 대해 서울시가 직무유기를 했다며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민중공동행동은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량진수산시장 개설권자 서울시의 불법 직무유기를 규탄하며, 감사원에 서울시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익감사 청구에는 85개 시민사회단체가 청구인으로 참여했다.

민중공동행동은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량진수산시장 개설권자 서울시의 불법 직무유기를 규탄하며, 감사원에 서울시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2019.10.11. hwyoon@newspim.com

민중공동행동은 “시장을 관리할 법적 의무를 지닌 서울시가 불법으로 직무를 유기한 결과 국고보조금 1540억원이 수협에게 불법특혜로 지급됐고 수협이 주도해 만든 신시장은 도매시장으로서 기능이 심각히 훼손됐다”며 “구시장에 대한 명도집행과 공실관리 과정에서는 천인공노할 인권유린이 자행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민중공동행동은 “서울시는 시장 부지 소유권이 수협에게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 권한도, 책임도 없다는 논리를 펴왔지만 소유권을 수협이 갖고 있다 해서 서울시의 공법상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농안법에는 소유권 여부에 따른 예외 규정을 어느 곳에도 두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월 노량진수산시장 인권유린과 갈등 문제에 대해 서울시의 역할과 책임이 있다는 권고를 했지만 서울시는 인권위 권고를 무시했다”며 “스스로 정한 주민참여기본 조례마저 위반하며 시민공청회 개최 요구까지 거부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더는 서울시를 공익을 실현하는 공공기관으로 신뢰하기 어려우며 서울시정의 공정함과 적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감사원이 서울시의 위법에 대해 공정하고 엄정한 감사를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수협 측은 시설 노후화 등을 이유로 지난 2004년부터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해 2015년 새 시장 건물을 완공했다.

하지만 일부 옛 시장 상인들이 비싼 임대료와 좁은 공간 등을 이유로 새 시장으로 이전을 거부하면서 갈등을 빚어왔고, 이에 법원과 수협은 2017년 4월부터 지난 8월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명도집행을 진행, 옛 시장에 남아있던 점포를 모두 철거했다.

hw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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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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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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