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동해해양경찰서는 지난 10일 오전 9시50분쯤 강원 삼척시 인근 해상에서 예인선 선장 A씨를 선박안전접 위반혐의로 검거했다.
[사진=동해해양경찰서] |
11일 동해해경에 따르면 A씨는 30t급 예인선을 운항하면서 부선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 승선인원에서 8명을 초과한 채 항해 중 경비함정에 의해 적발됐다.
선박안전법에 따르면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해 선박을 운항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정원을 초과해 운항하는 행위는 인명과 직결되는 위험한 행위"라며 "위법한 항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상 순찰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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