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태풍 '미탁'의 영향으로 큰 피해를 입은 경북 영덕군과 울진군, 강원 삼척시 등 세 곳에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됐다.
행정안전부는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통해 태풍 피해가 심각한 세 지역을 1차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11일부터는 대규모 정밀조사를 벌여 특별재난지역을 추가적으로 선포할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제 18호 태풍 ’미탁‘ 대비 및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상황 점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19.10.01 alwaysame@newspim.com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해당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맞춰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절반 이상을 국고에서 지원한다.
피해 주민들은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 공공요금 감면 혜택, 예비군 훈련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jyya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