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노조법 개정안 통과시 기업의 노무리스크 우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주요 대기업의 30.0%는 올해 임단협이 작년보다 어렵다고 봤다. 대기업 단체협약에는 조합원의 인사이동, 징계, 정리해고 등 인사조치에 대한 노조합의 요구(26.4%), 노조운영비 지원 요구(19.1%) 등 인사경영권을 간섭하는 규정들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0일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주요 대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주요 대기업 단체교섭 현황 및 노동현안 조사'를 발표했다. 이 조사에는 매출액 상위 600대 비금융 기업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110개사가 응답했다.
조사 결과, 올해 임단협 교섭 과정에 대해 주요 대기업은 ‘작년과 유사’ 60.9%, ‘작년보다 어려움’ 30.0%, ‘작년보다 원만’ 9.1% 순으로 응답했다. 지난해 설문과 비교하면 ‘작년보다 어려움’ 응답이 16.5%포인트(p) 줄었고 ‘작년과 유사’, ‘작년보다 원만’은 10.4%p, 6.1%p씩 증가했다.
[자료=한국경져연구원] |
올해 최종 타결된 협약임금인상률은 노조가 요구한 임금인상률과 3.2%p의 차이가 있었다. 임금협상을 진행이거나 완료한 91개사에서 노조가 요구한 임금인상률은 평균 6.3%로 조사됐다. 임금협상을 완료한 47개사에서 최종 타결된 협약임금인상률은 평균 3.1%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경기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노조의 임금인상률 요구안이 작년(8.3%)보다 낮아진 것이 교섭난이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했다. 올해 경영실적에 대해 ‘작년보다 악화’로 전망한 응답은 44.6%로 ‘작년보다 개선’으로 전망한 응답 28.1%의 1.6배에 달했고, ‘작년과 비슷’하다는 응답은 27.3%였다.
올해 주요 대기업의 임단협 임금·복지 분야 쟁점은 ‘기본급 인상 및 성과급 수준 확대’ 67.3%, ‘복리후생 확대’ 39.1%, ‘근로시간 단축 및 최저임금 기준시간수에 법정 주휴시간 포함 등 노동법 개정에 따른 임금보전’ 18.2%이 꼽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된 주요 법안 중 기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법안으로는 근로기준법(탄력근로 단위기간 연장, 선택근로 정산기간 연장, 해고요건 강화, 포괄임금제 금지 등) 71.8%, 최저임금법(결정체계 개편, 업종별 구분 적용, 최저임금 하한액 설정, 처벌 강화 등) 45.5%, 산업안전보건법(근로자 작업중지권 부여, 직장내 괴롭힘 보호조치 의무 등) 16.4% 순으로 조사됐다.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 정부의 노동조합법개정안 중 가장 부담이 되는 항목으로는 해고자 및 실업자 노조가입 허용(30.0%),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 삭제(19.1%) 순으로, 경제계가 요구하는 사용자 대항권 과제중 가장 필요한 것으로는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22.7%), 단체협약 유효기간 확대(19.1%), 대체근로 허용(16.4%)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기업들은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을 가장 큰 현안으로 응답했는데, 이는 유연근무제 도입과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며 “노조의 단결권을 강화하고 사용자의 대항권이 포함되지 않은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기업들의 노무리스크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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