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8일 검찰과 민주주의 좌담회 개최
전문가들, 검찰의 비정상적인 권력 행사 한목소리
검찰 권력 감시에 시민 참여하고 지방검사장 선거 선출 등 제시
[서울=뉴스핌] 구윤모 송다영 기자 = 과도하게 집중된 검찰의 권력을 분산하는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지검장 직선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제기됐다. 이들은 검찰 조직에 시민이 참여하고, 나아가 ‘선거’라는 민주주의 장치를 이용해 검찰을 시민들의 통제 아래 둬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참여사회연구소는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검찰과 민주주의. 검찰권한은 누가,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했다.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8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검찰과 민주주의-검찰 권한은 누가, 어떻게 부여해야 하나’ 좌담회에서 전문가들이 토론하고 있다. 2019.10.08 iamkym@newspim.com |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국운 한동대 법학부 교수는 검찰이 지나치게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도 과도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검찰 권력의 민주화를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검찰조직의 구성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초집권적 관료검찰조직 그 자체를 개혁해야 한다”며 ‘지방검사장 주민직선제’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그는 “한국 사회 전반에 민주적 책임정치가 획기적 강화가 이뤄질 것”이라며 “지방검찰청이 상호간 견제와 감시, 경쟁 속에서 상당히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대검찰청이 일종의 상설적 특별검찰청으로 활용될 수 있다. 법무부의 탈검찰화 및 기능 강화까지도 모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형철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연구교수도 “검찰 권력의 특수성 때문에 문민통제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며 검찰총장 및 지검장의 직선제 실시를 제안했다.
김 교수는 "주요한 국가권력 중 하나인 검찰에 대한 정당성과 대중통제를 위해서는 직선제 도입이 필요하다"며 "검찰의 중립성 시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으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검찰의 권력남용을 견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검찰의 법적 행위에 대해 개인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인권재판소 마련 △검찰을 행정부가 아닌 사법부 소속에 둘 것 등을 검찰의 민주적 통제 방안으로 제시했다.
검찰을 ‘제왕’이라고 칭하며 수사권, 수사지휘권, 강제수사권, 기소권, 기소유지권 등 범죄의 수사와 기소에 관한 독점적 최고 권력자라고 규정한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지방검사장 직선제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다만 한 교수는 "고려할 대안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선거는 미국의 주를 제외하고는 흔하지 않다"며 "다수의 지배와 개인의 인권보호가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지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 유포를 보다 엄정하게 방지하기 위해 내부적인 입법 조치가 강화돼야 한다”며 “또 검찰인사에 있어서 검찰인사위원회를 확대하고 실질화함으로써 일반 국민의 참여와 숙의민주주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정쟁의 한 당사자가 돼버린 현실에서 이제 대한민국 정의와 공익은 누가 수호하고 나갈 것인가”라고 반문한 홍윤기 동국대학교 철학과 교수도 검찰 권력에 시민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사들의 행태에 헌법의식이 철저하게 부재돼 있다. 그들은 절제를 모른다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며 “검찰청을 검사순혈주의로만 운영할 수는 없다. 전반적으로 시민통제 아래 놓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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