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경기남부

'복마전' 사회복지시설...보조금·인건비 편취,불법숙박영업 등 비리온상

기사입력 : 2019년09월26일 13:43

최종수정 : 2019년09월26일 13:46

경기도, 불법행위 사회복지시설 대표 등 11명 검거, 검찰 송치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사회복지시설을 숙박업소로 불법운영하거나 보조금이나 시설종사자 인건비를 편취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한 사회복지시설 전·현직 대표 등 11명이 적발됐다.

26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이 사회복지법인·시설 기획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6일 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사회복지법인·시설 기획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김 단장은 “사회복지분야 비리행위를 척결하고자 지난해 10월 공정특별사법경찰단 내에 복지수사팀을 신설하고, 도내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왔다”라며 “수사 결과, 전·현직 사회복지시설 대표 등 11명을 적발하고 이들 모두를 사회복지사업법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이어 “지난 3월부터 6개월여 간 민원이 많이 발생됐거나, 비리사항 제보가 있었던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했다”며 “수사 결과 적발된 11명 모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행위를 저질러 온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구체적인 위반사례를 설명했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A사회복지법인 전·현직 대표이사 등 4명은 사회복지시설인 ‘노인복지주택’을 호텔숙박시설로 불법 운영한 것은 물론 이를 통해 얻은 1억7700여만 원을 사적으로 유용하다가 적발됐다.

이들은 지난 2007년 개원 초기부터 155개 객실 가운데 60개 객실을 특정 종교단체에 20년간 임대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은 물론 그 외 객실도 1박당 3만원~12만원의 숙박료를 받고 국내외 방문객들에게 임대하는 등의 불법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등록되지 않은 불법 파크골프장, 사우나 등 입소자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사용돼야 할 부대시설을 외부 일반인에게 불법 대여하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불법 영업을 통해 얻은 수익금을 자신들 또는 종사자들의 개인계좌로 관리하면서 아무런 회계처리 없이 1억770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개인 모임 경비로 사용하는 등 사적으로 유용한 것은 물론 후원금이나 헌금인 것처럼 위장하는 수법으로 수억 원의 탈세를 해오다 덜미를 잡혔다.

둘째로, B어린이집 대표는 ‘허위근로계약서’ 작성을 통해 보조금을 부정 수령하고, 근무편의를 봐주는 조건으로 종사자들의 인건비 일부를 돌려받는 수법을 통해 부당이득을 취하다 적발됐다.

B어린이집 대표는 보육교사 3명의 1일 근무시간을 실제 7시간 보다 1시간 많은 8시간으로 부풀려 ‘허위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뒤 해당 지자체로부터 보조금 2524만 원을 부정하게 지원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보육교사 16명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뒤 근무편의를 봐주는 조건으로 최저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3,886만 원을 차명계좌로 돌려받는 수법으로 6410만 원에 달하는 돈을 받아 유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B어린이집 대표는 원장자격이 없는 ‘무자격자’로 원장자격을 갖춘 3세반 담임교사와 역할을 바꿔 ‘허위임면보고’를 한 뒤 감독관들의 눈을 숨기기 위해 아이들에게 호칭을 바꿔 부르는 연습까지 시키는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처분 시 도지사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정을 어긴 채 무단으로 기본재산을 처분한 뒤 매각대금 4억2500만 원을 허가 없이 사용한 C사회복지법인 대표 등도 함께 적발됐다. 

jungw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