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지자체

속보

더보기

‘보조금 횡령문제’ 포천시체육회·담당부서장 여전히 건재

기사입력 : 2019년10월01일 12:57

최종수정 : 2019년10월01일 12:57

포천시체육회 직원 횡령에 관련자들 고작 ‘견책’
송상국 "횡령금액보다도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게 더 큰 문제"
시 징계위 솜방망이 처벌에 공직내 비난 잇따라

[포천=뉴스핌] 양상현 기자 = 지난 6월 보조금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로부터 구속영장을 받아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포천시체육회와 포천시 담당부서장들이 여전히 건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상국 포천시의원이 지난 6월 19일 문화체육과 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사진=양상현 기자]

이 문제에 대해 공정 대응을 천명했던 포천시가 보조금 횡령 문제는 "법원이 판단할 문제라 개입할 수 없다"며 한 발 빼는 모습이다. 임명권자인 박윤국 포천시장의 제 식구 감싸기, 인재풀 부족이라는 볼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포천시체육회 직원이 시 보조금 3억7000여만 원을 횡령해 구속된 것과 관련, 포천시가 관리감독 소홀과 직무유기 등의 책임을 물어 징계위원회를 열었지만 견책·훈계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더욱이 담당 과장은 징계위에 회부조차 되지 않고 불문에 부쳐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1일 포천시와 포천시의회, 포천시체육회 등에 따르면 시체육회 직원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시에 반납해야 할 체육대회 출전비와 훈련수당 등 보조금 집행잔액 3억7000만원을 멋대로 사용해 오다 지난 3월에 적발돼 경찰에 고발됐다.

이 같은 횡령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시는 A씨가 경찰에 고발되고서야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시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2~3월 3차례에 걸쳐 시체육회에 정산검사를 위한 자료를 요구했다. 하지만 시체육회가 보조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거짓보고했고, 시는 별다른 검증 없이 거짓자료를 지난 3월 말께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시의회에 제출했다.

당시 시 관계자는 “당시 통장 잔고는 확인했는데 이상 없었다. 보고 이후에 A씨가 돈을 빼서 썼기 때문에 횡령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시의회는 강하게 반발했다. 시의회는 “A씨가 그 이전부터 보조금을 횡령해 오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만 세밀히 보면 알 수 있었던 것을 검증절차도 없이 체육회 정산자료 그대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한 것은 시의회를 무시한 처사”라며 “개인의 일탈만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 관리감독하는 담당 부서장은 물론 직원들에 대한 징계도 이뤄져야 한다”고 공세를 펼쳤다.

이에 시는 지난 9월 6일 문화체육과 전·현직 직원 4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결과는 견책과 훈계 등이었다. 더욱이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담당 과장에 대해서는 징계위 회부 없이 불문에 부쳤다.

이 같은 징계위 결과를 두고 공직사회 내부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시의 한 간부는 “보조금은 결국 시민의 세금인데 횡령으로 사라졌다면 어떻게 회수할 것인지, 누가 책임질 것인지 분명하게 가려져야 비리를 근절할 수 있다. 관리감독 소홀과 직무유기가 분명한데도 이렇게 적당히 넘어가면 공직자의 복지부동은 더할 것이고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송상국 포천시의원은 "횡령금액보다도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게 더 큰 문제"라며 “담당과장은 혈세 낭비 책임으로 파면감이다. 그런데도 징계위에 회부되지 않는 것은 기가 막힐 따름이다. 또 직무유기를 한 직원들에게 견책·훈계가 무슨 징벌이며 수억 원의 혈세는 어디 가서 찾느냐”면서 “이런 형식적인 징계에 대해 반드시 시의회에서 따져 묻겠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지난 6월 포천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퇴직한 2명의 체육회 직원이 관리했던 사업비 통장에서 구속된 A씨가 수십 차례에 걸쳐 횡령을 일삼았다면서 포천시체육회 전 직원에 대한 수사의뢰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업비 통장에서 계속해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었는데도 체육회가 모르고 있었다면 말이 안 된다"며 "통장 관리와 도장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K사무국장은 "통장은 A씨가 수시로 훔쳐 간 것이 아니라 한 번에 훔쳐간 것"이라며 "사업이 종료된 2018년도 사업비 통장은 별도로 보관만 하고 사용하지 않는다"면서 "사용도 하지 않는 통장을 일부러 매일 열어 보지는 않는다"고 궁색한 답변을 내놓았다.

앞서 포천시체육회가 포천시에 제출한 '2018년도 체육회 행사경비 지원예산 정산현황’을 살펴보면 체육회는 보조금 10억6265만원 중 1억4353만원이 남아있는 것처럼 보고됐었다.

yangsangh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