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동생, 8일 예정 구속영장심사 연기 요청…‘건강상 이유’
법원 “구인영장 이미 발부됐다…집행하면 심문 예정대로”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조국(54) 법무부 장관 일가가 운영 중인 사학재단 웅동학원 비리에 연루된 동생 조모(52) 씨가 구속영장심사를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동생 조 씨는 오는 8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예정이었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기해달라고 심문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조 씨 측이 내세운 사유는 디스크 수술로, 1~2주간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든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관계자는 “조 씨에게는 이미 구인영장이 발부됐다”며 “구인영장이 집행돼 출석하면 피의자 심문을 진행하고, 불출석하면 진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의 검찰 소환이 임박한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출입문 앞에서 취재진들이 대기하고 있다. 2019.10.01 mironj19@newspim.com |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 4일 조 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 수재 및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씨는 조 장관 일가의 웅동학원 관련 의혹의 중심에 선 인물이다. 조 씨가 운영하던 고려시티개발은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 당시 웅동학원은 변론을 일체 포기한 사실이 드러나 위장 소송 의혹이 일었다. 이 소송으로 웅동학원이 지급해야 하는 돈은 지연이자를 계산해 1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고려시티개발은 테니스장 공사비를 공사대금에 포함했으나, 웅동학원 관계자들이 실제로 테니스장 공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허위 계약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아울러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과 관련해 지원자 두 명으로부터 각 1억원씩을 받은 혐의도 있다. 조 씨에게 채용 명목의 뒷돈을 전달한 전달자 조모 씨와 박모 씨는 지난 1일과 4일 각각 구속된 바 있다.
조 씨가 영장심사가 예정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수사 진행 속도에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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