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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구속 기로…배임 등 혐의

기사입력 : 2019년10월07일 12:23

최종수정 : 2019년10월07일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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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8일 조 씨 구속 심사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조국(54) 법무부 장관 일가가 운영하는 사학재단 웅동학원 관련 비리 의혹을 받는 조 장관 동생의 구속 여부가 8일 결정될 전망이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8일 오전 10시 30분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조모(52)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 4일 조 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배임수재,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씨는 2006년과 2017년 자신이 운영하던 고려시티개발을 통해 웅동학원을 상대로 공사대금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996년 웅동학원 교사 신축 당시 받지 못한 공사대금 16억원이 소송 근거였다.

그러나 웅동학원이 당시 변론을 일체 포기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이른바 재단 자금을 빼내기 위한 ‘위장 소송’ 의혹이 일었다. 조 씨와 그의 전처는 승소해 100억원 규모의 채권을 갖고 있다.

또 조 씨는 웅동학원 교사 지원자 부모 두 명으로부터 각 1억원을 받은 의혹도 받는다. 이와 관련해 조 씨에게 뒷돈을 전달한 A씨와 그의 직상급자 B씨는 1일과 4일 각각 구속수감됐다.

조 씨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심사 당일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웅동학원은 조 장관 부친 고(故) 조변현씨에 이어 현재는 모친 박정숙씨가 이사장으로 재직 중인 경남지역 학교법인이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yooksa@newspim.com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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