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6일 조국 동생 첫 소환 이어 27일도 피고발인 조사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검찰이 조국(54) 법무부 장관 일가의 웅동학원 의혹과 관련해 동생 조모(52) 씨를 이틀 연속 소환 조사하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 쯤부터 조 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전날(26일) 13시간 여의 조사를 마친 후 재차 소환한 것이다.
조 씨는 지난 26일 밤 11시40분 쯤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제기된 의혹에 억울한 점이 있다면 다 말해달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에 다 해명했다”고 답했다.
조 씨는 조 장관 일가의 웅동학원 관련 의혹의 중심에 선 인물이다. 조 씨가 운영하던 고려시티개발은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 당시 웅동학원은 변론을 일체 포기한 사실이 드러나 위장 소송 의혹이 일었다. 이 소송으로 웅동학원이 지급해야 하는 돈은 지연이자를 계산해 1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고려시티개발은 테니스장 공사비를 공사대금에 포함했으나, 웅동학원 관계자들이 실제로 테니스장 공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허위 계약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검찰 /김학선 기자 yooks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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