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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은성수 “국민연금 5%룰 완화, 경영권 침해 의견 수렴중”

기사입력 : 2019년10월04일 18:03

최종수정 : 2019년10월07일 08:56

한국당, 회사의 경영권 침해 우려제기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5% 대량보유 보고의무'(이하 5%룰) 완화로 기업의 경영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국회의원들 비난에 “현재 의견수렴 과정 중”이라고 답변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9.26 leehs@newspim.com

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금융위에 국민연금공단 등 공적연기금에 대한 주식대량보유 보고제도(일명 5%룰) 완화 정책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5%룰은 상장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5% 이상 보유한 경우, 보유자 지분이 법인 주식 총수의 1% 이상 바뀐 경우 5일 안에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등에 의무 보고토록 한 규정이다.

지난달 금융위는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주주활동 지원을 위해 이른바 5%룰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개정안에 주요 내용은 배당 관련 주주활동과 회사‧임원의 위법행위에 대응하는 상법상 권한 행사 등 기업 경영권에 영향을 주지 않는 사안은 보고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렇게 중요한 사안은 국회에서 논의해야지, 행정부에서 시행령을 개정해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며 “예를 들어 법에 임원을 해임하는 것을 경영권과 관련 있는 행위로 적혀있는데, 특정한 경우 시행령상 위법행위일 때 해임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이는 경영권과는 상관없는 사안인데, 시행령으로 규정하는 안이 준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고 지적했다.

이에 은 위원장은 "위법한 임원의 해임, 배당, 지배구조 중 첫 번째 사안인데, (현행법상) 안 되는걸 시행령으로 되도록 하는 것이냐 물었더니 지금도 상법상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시행령 넣어서 굳이 오해를 살 필요가 없다고 얘기한 적이 있다. 의견수렴 과정이니 오해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도 "우리 기업들이 적대적 인수·합병에 대응할 제도적 수단이 부족한 상황인다. 그런데 금융위가 간접적 경영권 방어수단 중 하나인 5%룰을 대폭 축소하려고 한다"며 "국민 모르게 기업경영이나 인사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걸 국민도 알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inthera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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