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금융위원회가 공매도와 관련, 업틱룰 예외조항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9.26 leehs@newspim.com |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시장 조성자 측면에서 업틱룰 예외사항을 뒀다고 생각했지만, 예외사항을 활용한 이들이 시장 조성자가 아니라 공매도의 주범이 되면 주객전도가 됐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은 공매도 시장에서 ‘업틱룰이 악용되고 있다’는 김병욱 의원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업틱룰(Up-tick rule)이란 공매도 집중으로 인한 주가하락 가속화와 투자심리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직전 가격 이하로 공매도 호가를 하지 못하게 하는 거래소 업무 규정이다. 국내의 경우 현물과 선물시장의 유동성을 높이고 원활한 균형 가격을 발전시키기 위해 차익거래 등에 업틱룰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또한 업틱룰 예외조항을 악용한 거래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금융위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방기했다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판에 대해서는 은 위원장이 "죄송하다"고 답했다.
이날 김 의원은 한국이 해외보다 업틱룰이 엄격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2008년에 가격제한규제 업틱룰 위반액이 8조원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큰 규모의 업틱룰 위반 사례를 적발하고도 금융 당국은 이를 밝히지 않아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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