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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에 효도수당까지', 웰컴저축은행 복지경영 '눈길'

기사입력 : 2019년10월04일 16:56

최종수정 : 2019년10월04일 17:29

손종주 회장의 사내복지 의지 반영
효도수당·자녀돌봄 수당도 지급…임직원 애사심 커져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다(多)자녀 수당, 효도수당 등 웰컴저축은행의 가족 친화적 복지정책이 금융권 안팎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웰컴저축은행은 지난달부터 다자녀 수당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직원들이 대상이다. 미성년 자녀 수가 3명이면 월 30만원, 4명이면 55만원, 5명이면 75만원, 6명 이상일 경우 90만원까지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출산율이 역대 최저치로 떨어지는 국내 사회적인 여건에서 출산을 장려하겠다는 손종주 웰컴금융그룹 회장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됐다는 후문이다.

웰컴저축은행뿐 아니라 웰컴금융그룹에 속한 10여개 계열사에 다니는 임직원들 역시 동일한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현재 웰컴저축은행에선 10여명 임직원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웰컴저축은행은 이 외에도 다양한 가족 친화적 복지제도를 운영중이다. 미취학 자녀에 대해선 취학 전까지 1인당 5만원씩 자녀 돌봄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배우자 부모를 포함해 임직원의 부모가 만 65세 이상일 경우 월 최대 20만원까지 효도 수당을 해당 임직원 부모 통장으로 직접 지급한다.

이 같은 가족 친화적 복지 정책에는 손종주 웰컴금융그룹 회장 의지가 컸다. 그룹 임원회의에서 웰컴저축은행에 여섯번째 자녀를 출산한 직원이 있다란 얘기를 들은 손 회장이 수당 지급 검토를 지시했고 다자녀 수당으로 이어졌다는 전언이다.

손종주 웰컴금융그룹 회장 [사진=웰컴저축은행]

회사로선 단순 지출로 여겨질 수 있는 이 같은 복지 정책이 회사 임직원들에겐 애사심으로 이어지고 있어 일거양득이다. 웰컴저축은행 관계자는 "다른 회사에선 받을 수 없는 복지 혜택이다보니 이는 회사에 대한 애사심으로 이어지는 것 같다"며 "가정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면 그만큼 업무 효율성도 높아졌다"고 전했다.

회사측은 이밖에 생일을 맞은 임직원에게 오후 2~3시면 퇴근할 수 있는 조기 퇴근을 지원하고 있으며, 한 달에 한 번꼴로 이용이 가능한 사내 마사지 공간도 운영중이다.

한편 웰컴저축은행은 올해 상반기 기준 자산 규모 6위 수준의 저축은행. 지난해 저축은행업계에선 최초로 인터넷은행 수준의 모바일 앱 '웰컴디지털뱅크(웰뱅)'을 출시하며 업계 모바일 앱 돌풍을 일으키기도 했다. 올해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532억원으로 전년동기(301억원) 대비 76.9% 늘었다. 이는 자산 상위 10개 저축은행 중 가장 큰 폭의 순이익 증가다. 

cle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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