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오는 14일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가 이행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신청을 접수받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추가 이행기간 신청 연장은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가 이행기간 운영지침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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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오는 14일까지 무허가 춗사 적법화 추가 이행기간 연장을 위한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사진은 경남 한 축사농가에 설치된 스프링클러[사진=경남도청] 2018.8.8. |
대상 농가는 지난 9월 27일 기준으로 측량을 완료하고 건폐율 초과부분 철거, 설계도면 작성 등 위반요소를 해소해 적법화를 진행하고 있는 농가이다.
도에서는 오는 14일부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가 이행기간 신청서를 접수하면 지자체와 지역축협, 유관기관 등으로 구성된 지역협의체에서 신청자의 적법화 노력과 진행상황에 대한 농가별 개별평가 후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번 기간연장으로 현재 적법화를 진행하고 있지 않은 미진행(관망 및 폐업예정) 농가 64호(2.2%)는 14일 이전까지 측량 후 설계계약서를 증빙하면 추가 이행기간 부여가 가능하다.
국·공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축사의 경우, 기존에는 자산관리공사에서 매각신청을 한 농가만 대상이 되었지만, 이번에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협의해 시·군에 용도폐지를 접수하면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할 수 있게 되었다.
지난 9월 27일 기준으로 경남도의 추진실적은 이행기간 부여 적법화 대상농가 2874호 중 완료된 농가는 1143호(39.8%)이다.
여기에 추가 이행기간 부여 대상 조건이 되는 측량 농가(114호)와 진행 중(1553호)인 농가를 포함한 1667호가 농가별 추가 이행기간 신청서를 작성하면, 현재 추진율은 93.8%이상으로 전국 대비 중상위권이다.
기존의 관계부처 합동 제도개선 과제가 적법화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기간까지 연장 적용되었고, 퇴비사 설치, 불법증축부분 철거, 건폐율 초과부분 자진 철거가 이뤄지면 완료율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된다.
양진윤 경남도 축산과장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가 이행기간의 신청 기한이 연장된 만큼, 신청서를 작성하는 모든 농가들이 법테두리 내에서 안정적으로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법화 완료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