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스포츠 해외스포츠

속보

더보기

“FIFA는 욱일기 응원 막는데 IOC는 도쿄 올림픽서 사용 허용”

기사입력 : 2019년10월04일 09:19

최종수정 : 2019년10월04일 09:31

성신여대 서경덕 교수 “제국주의 상징 욱일기 사용 말아야”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FIFA는 욱일기 응원 막는데 IOC는 도쿄 올림픽 사용을 금지하지 않고 있다.” 성신여대 서경덕 교수가 'FIFA는 인정! IOC는 왜?'를 주제로 한 영어 영상을 4일 유튜브에 공개했다.

서경덕 교수는 이 영상에서 “국제축구연맹(FIFA)은 욱일기 응원을 불허하는데,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도쿄 올림픽에서 이를 허용하는 것은 잘못이다”라며 욱일기가 일본 제국주의와 군국주의의 상징으로 사용된 역사적 배경 등을 자세히 설명했다. 이번 영상의 영어 내레이션에는 방송인 안현모가 재능기부로 참여했다.

내레이션에 참여한 방송인 안현모. [사진= 서경덕 교수 연구팀]

특히 이 동영상에서는 지난해 러시아 월드컵 당시 FIFA 공식 인스타그램에 등장한 욱일기 응원사진과 공식 주제가(Colors)의 뮤직비디오에서 등장한 욱일기를 서 교수와 누리꾼들이 함께 항의, 교체된 것 등을 보여주며 힘을 모을 것을 호소했다.

유튜브 영상에서 서교수는 2017년 AFC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 일본팀 서포터즈가 욱일기로 응원을 펼쳤고, 이에 대해 AFC는 욱일기 응원을 막지 못한 일본 가와사키팀에 벌금 1만5000달러의 징계를 내린 사실도 소개했다.

서 교수는 "FIFA는 욱일기 문제에 대해 즉각적으로 해결해 왔는데, IOC는 욱일기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전 세계 누리꾼들에게 알리고 싶었다"고 전했다.

일본이 도쿄 올림픽에서 욱일기 사용을 허용한 것은 올림픽 헌장 50조 2항(어떤 종류의 시위나 정치적 행위를 허용하지 않는다)에 위배된다.

서교수는 "최근 IOC로 부터 이메일 답변을 받았는데 "만약 경기도중 어떠한 우려가 발생할 시에는 IOC가 사례에 따라 개별적으로 조사할 것을 알려드린다"며 욱일기 응원을 금지하겠다는 언급은 전혀 없었다"고 전했다.

또한 서교수는 "이번 영상공개을 시작으로 욱일기에 대한 세계적인 여론을 환기시켜 IOC가 도쿄 올림픽때 욱일기 응원을 허용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캠페인을 펼쳐나갈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finevie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