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금융위원회가 사모펀드에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공모펀드인 ‘사모투자 재간접펀드’의 최소 투자금액인 500만원 규제를 폐지한다. 이에 소액 투자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사진=금융위원회] |
1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사모재간접펀드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에 자기자산의 50%를 초과해 투자하는 공모펀드를 말한다.
금융당국은 사모투자 재간접펀드를 지난 2017년 5월 최초로 도입할 때 투자자의 신중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500만원 이상 투자하도록 최소 투자금액 규제를 뒀다. 금융위는 제도도입 후 2년이 경과했고, 또 일반투자자의 투자기회 확대를 위해 사모투자 재간접펀드의 최소 투자금액을 폐지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포(관보 게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며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도 시행령 개정안의 공포시점에 맞춰 고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inthera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