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검찰에 사건 송치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주일 한국 대사관 직원이 일본인 행인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사실이 3일 뒤늦게 확인됐다.
이날 외교 소식통 등에 따르면 대사관 직원 A씨는 지난달 일본 도쿄에서 행인을 폭행한 혐의로 경시청 시부야 경찰서에 입건돼 조사를 받았다.
퇴근하는 도쿄 시민들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A씨는 도쿄 현지에서 채용된 직원으로, 지난달 16일 오전 도쿄 시부야구 거리에서 행인의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가 사건 당일 귀가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이 사건은 검찰에 송치돼 있다.
이와 관련해 일본 현지 매체인 산케이 신문은 3일 “경찰이 ‘외교관계에 대한 빈 협약’에 따라 그를 석방했다”고 보도했다. 이 협약은 외교관의 불체포 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주일대사관은 “불체포 특권으로 풀려난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매체 보도에 따르면 주일대사관은 “신원이 확실하고 도주‧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어 체포했다가 풀어준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suyoung07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