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국내 관광 성수기 요금에 대한 규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예술종합학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0.02 kilroy023@newspim.com |
박양우 장관은 2일 국회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부당가격은 당연하고, 불법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으로 운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물가를 담당하는 기관과 같이 대응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저희 내부에서는 자율로 할 수 있는 것은 자율로 하되 규정이 필요한 것은 규정을 만들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고제가 있어 요금을 개시하면 문제가 아닌 것으로 돼 있다. 요금을 강제할 수 없지만 성수기 요금과 비성수기 요금의 진폭을 일정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 200~300% 올리는 건 막아야 하지 않나”라고 질의했다. 이어 “국내 관광은 숙박문제 해결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박양우 장관은 국정감사 이전부터 성수기 바가지 요금 등에 대한 대책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한일관계 경색으로 주춤한 여행시장을 국내관광을 통해 활성화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지난 8월 ‘국내 관광활성화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현장최고위원회의’ 당시 박 장관은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국민들이 국내에서 휴가를 보내도록 관광지 정보 제공과 국내 관광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바가지요금와 안전, 위생 문제를 개선해 국민이 가고 싶은 관광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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