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이상징후 2352건, 시정명령 128건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정부가 집중 육성하고 있는 부동산 리츠가 성장률에 비해 7배가 넘는 이상 징후와 시정 명령이 내려진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호중 의원(경기 구리)이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으로부터 받은 '2016~2018 부동산리츠 검사감독 및 모니터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이상증후가 발견된 리츠사가 7배 이상 증가했다.
2016~2018 부동산 리츠회사 모니터링 현황 [자료=윤호중 의원실] |
부동산 리츠는 지난 3년간 시장 규모는 25조원에서 43조원으로, 리츠사는 169개에서 219개로 각각 증가했다. 최근 정부의 '리츠 활성화 대책' 발표 후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국토부와 감정원이 진행한 최근 3년간 모니터링 현황을 보면 이상 징후가 발견된 건수는 321건에서 2352건로 7배 이상, 시정명령은 16건에서 128건으로 8배 이상 증가했다.
2016년, 2017년에 코리츠투자운용사가 완전자본잠식으로, MD리츠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위반으로 각각 시장에서 퇴출당했다. 이 외 투자보고서 작성 오류, 특별관계자와 거래 등 다양한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특히 A리츠사의 경우 최근 5년 동안 과태료 1건, 경고 2건, 시정명령 20건으로 총 23번의 제제를 받았다. B리츠사도 과태료 4건, 경고 1건 시정명령 8건 등 반복적으로 문제가 적발되는 리츠사들이 다수 발견됐다.
윤호중 의원은 "리츠 시장 활성화대책 만큼이나 안정적인 시장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역시 필요하다”며 "반복적으로 시정명령이나 과태료를 받는 리츠사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부여하거나 관리대상리츠로 선정해 철저한 모니터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