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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부터 마·용·성까지 대출 비중 높은 주택거래 집중 점검

기사입력 : 2019년10월01일 18:22

최종수정 : 2019년10월01일 18:22

연말까지 자금조달계획서 토대로 증여·불법거래 조사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연말까지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를 비롯해 마포, 성동, 용산, 서대문구에서 대출 비중이 높은 주택 거래를 대상으로 불법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1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부동산시장 점검결과 및 보완방안’에 따르면 연말까지 관계기관 합동으로 자금조달계획서, 실거래 자료 등을 토대로 편법증여·자금출처 의심사례, 허위 계약신고, 업·다운계약을 중점 점검한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상황 점검 결과 및 대응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19.10.01 alwaysame@newspim.com

국토부와 감정원, 행안부, 국세청, 금융위, 금감원, 서울시, 서울시내 구청 등 모두 32개 기관이 참여한다.

서울 지역의 8~9월 거래신고 건 중 과거 합동조사 대상이었던 업·다운계약 의심거래, 편법증여 의심사례와 함께 차입금이 과다한 고가주택 거래, 차입금 비중이 높은 거래도 함께 조사한다.

8~9월 실거래 신고분 중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1200여건을 우선 조사하고 집값 상승률이 높은 강남4구, 마포, 성동, 용산, 서대문 등을 집중 조사지역으로 선정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강남구의 한 아파트를 매입한 A씨는 30억원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임대보증금 19억원을 제외한 11억원을 모두 차입금으로만 조달해 자금출처 의심을 받고 있다.

서초구에 한 아파트를 매입한 한 부부는 44억3000만원의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차입금으로 27억6500만원을 조달해 조사 대상에 올랐다.

정부는 이상거래 건의 소명자료를 검토하고 당사자 출석조사를 통해 위법사항 확인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내년 1월부터는 실거래 불법행위, 이상거래로 인한 시장 교란 근절과 지속적인 조사를 위해 국토부 중심으로 상시조사체계를 단계별로 운영한다.

내년 2월21일 이전까지 31개 투기과열지구와 상시조사체계를 구축해 시장 과열 발생 시 집중 조사를 실시한다. 이후 국토부, 감정원이 실거래상설조사팀을 구성해 전국의 실거래를 모니터링하고 이상거래 발생 시 즉시 조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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