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미치 매코널 미국 공화당 상원 원내 대표는 하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되면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매코널 대표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경제전문 매체 CNBC와의 인터뷰에서 “탄핵에 대한 상원의 규칙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치 매코널(공화·켄터키) 상원 원내대표가 워싱턴 캐피톨힐에서 걸어가고 있다. 2019.6.25. [사진=로이터 뉴스핌] |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의장은 지난달 24일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볼라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그의 정적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바이든의 아들을 수사해달라고 압박한 것이 '중대한 헌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며 탄핵조사 개시를 공식 발표했다.
미국 대통령 탄핵 절차는 하원의 탄핵조사에서 시작된다. 조사 결과에 근거해 탄핵 결의안을 작성하고, 이를 하원 법사위원회에 넘긴다. 하원 법사위가 결의안을 심의한 뒤 가결하면 결의안은 하원 본회의에 회부된다. 하원은 결의안을 투표에 부쳐 '탄핵소추' 여부를 결정한다. 하원의 탄핵소추는 일반 형사재판의 기소에 해당된다. 하원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소추되고 상원에서 탄핵 재판이 열린다.
상원의 탄핵 재판에서는 연방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고 하원의원 일부가 검사 역할을 하게 된다. 상원은 탄핵 심리를 열어 증거를 판단하고, 증인을 소환해 진술을 청취한다. 이후 배심원 역할을 하는 상원의원의 3분의 2가 '유죄'를 찬성해 탄핵안이 가결되면 대통령은 탄핵된다.
현재로서는 하원에서는 탄핵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지만 상원 탄핵 재판에서 탄핵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NBC 뉴스 조사에 따르면, 전체 하원 의석인 435석 가운데 과반이 218명을 훨씬 넘는 226명의 하원의원이 탄핵조사에 찬성하고 있다. 한편 상원에서 탄핵 결정이 내려지려면 3분의 2 가량의 과반의석이 필요한데 상원은 공화당이 점령하고 있어 과반을 넘기기 힘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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