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시티 주상복합 시행사 요청가격보다 4분의 3 수준 결정
[전주=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 전주시 분양가 심사제도가 위원명단과 회의록을 공개하고 제척사유를 강화하는 등 분양가 심사의 전문성·공정성·투명성을 높여 국토부에서 전주시 사례를 모델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나서는 등 전국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1일 전주시 분양가심사위원회에 따르면 에코시티 내 주상복합용지에 들어설 한화 포레나 주상복합(614세대, 이달중 분양 예정)의 분양가를 3.3㎡당 943만원 미만으로 권고했다.
전주시청 전경[사진=전주시] |
이는 분양가심사위원들이 국토교통부 기본형 건축비와 물가지수 등 상승요인에도 불구하고 분양가 상승률을 최소화한 것으로, 당초 시행사가 요청한 분양가인 1248만원과 비교하면 305만원(24.42%) 가량 낮아진 금액이다.
분양가심사위원회는 심사에 앞서 관련 법령에 근거해 분양가격의 구성 항목별 비용이 과다 계상되지 않도록 에코시티 현장과 모델하우스를 방문해 적정 분양가를 산정했다.
시는 분양가심사위원회의 분양가 심사 결과를 공동주택 사업주체에 통보할 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이를 수용하면 입주자모집공고를 승인할 계획이다.
시는 에코시티 입주자모집에서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웃돈을 노리는 투기세력을 방지하기 위해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전매제한을 1년으로 제한했다.
뿐만 아니라 분양권 불법 전매행위 방지를 위해 시·구·경찰·공인중개사협회와 특별단속반을 편성, 입주자 계약기간에 견본주택 주변의 ‘떳다방’의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집중단속도 벌일 예정이다.
이에 앞서 시는 공동주택 분양가의 안정을 꾀하고 분양가 심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6년 분양가 심사위원회 구성과정부터 시민의견을 반영하고 회의록 공개를 원칙으로 정해 이를 지켜오고 있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 전주시의 사례처럼 투명한 심사위원회 운영 등 자체 분양가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으며, 공공주택 분양 문제를 다룬 MBC ‘PD수첩’에서도 전주시가 전국 228개 지자체 중 우수사례로 소개됐다.
lbs096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