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지역방송의 정부협찬광고 수수료 부담을 줄여 방송 프로그램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장 겸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민 국회의원(대전 유성을)은 1일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
이상민 의원 [사진=이상민 의원실] |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광고를 정부기관 또는 공공법인이 국내외의 홍보매체에 광고·홍보·계도 및 공고 등을 하기 위한 모든 유료고지 행위로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방송법에는 방송광고와 협찬고지를 따로 정의하고 있어 유사한 법에서 개념 체계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정부협찬 프로그램은 광고와 달리 방송사 노력에 의해 수주되고 있어 한국언론진흥재단은 대행사로의 역할이 아닌 수주가 완료된 건의 전자계약을 대행하는 창구역할만 하고 있다.
그럼에도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 등 프로그램을 위한 제작비의 감소를 초래해 열악한 지역방송의 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호소가 있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부협찬고지의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정부기관 등의 장이 정부협찬고지를 하려는 경우 홍보매체를 경영하는 사업자에게 정부협찬고지를 직접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정부협찬과정에서 효율적 집행으로 제작비를 더 확보해 지역방송 프로그램 콘텐츠 품질을 높이길 기대한다”며 ”지역방송과 정부협찬을 통해 지역 홍보 기능을 확대하고 공익적인 지역방송의 역할이 확장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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