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는 10월 말까지를 가을철 산림 내 임산물 불법 채취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합동단속반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부산시청 전경 [사진=부산시청] 2019.1.7. |
가을철 산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 산림 내 도토리, 밤 등 임산물 불법 채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구·군 및 시설공단과 협력해 위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는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로부터 산림자원과 다람쥐 등 야생동물의 겨울 양식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주요 단속대상은 수확기를 맞은 도토리·밤과 같은 수실류와 버섯, 산약초 등의 임산물에 대한 불법 채취와 기획관광(모집산행) 등이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타인의 산에서 허락 없이 도토리, 밤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임산물을 채취하려면, 산림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산물 굴 ․ 채취 허가를 받은 후에 가능하다.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산림보호구역에서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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