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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림먼지 발생사업, 지자체 신고절차 간소화 추진

기사입력 : 2019년10월01일 10:00

최종수정 : 2019년10월01일 10:00

둘 이상 지자체 걸친 사업장…사업 면적 큰 지자체에 신고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앞으로 날림먼지 발생사업의 구역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있는 사업장은 사업구역 면적이 가장 큰 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업 신고를 하면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전경 [사진=환경부]

우선, 개정안을 통해 날림먼지 발생사업 구역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경우 사업 구역의 면적이 가장 큰 구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에게 신고를 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신고수리와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신고수리·행정처분 주체를 명확히 했다.

날림(비산)먼지는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으로 직접 배출돼 날리는 먼지를 말하며 건설업·시멘트제조업·비료 및 사료제품의 제조업 등 11개 사업이 해당된다.

그동안 건설업에 대해서는 면적이 가장 큰 구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었지만 건설업을 제외한 날림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어 해당 시·군·구청장에게 각각 신고를 해야 했다.

또한 위반 사업장에 대한 행정처분을 누가 할지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어, 사업자와 일선 행정기관에서 혼선이 있었다.

아울러, 시·도지사가 대기오염물질배출 사업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의 폐업 또는 등록말소에 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시·도지사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멸실 또는 폐업이 확인된 경우 배출시설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폐쇄를 명령해야 하지만 그동안 폐업 등을 확인하기 위한 세무 관련 정보제공 요청 근거가 없어 사업장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밖에도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환경기술인들의 교육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부 장관, 시·도지사 외에 인구 50만명 이상인 시에서도 환경기술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날림먼지 발생사업의 신고절차가 간소화되어 사업자의 부담을 덜고, 사업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인구 50만 명 이상의 시에서도 환경기술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등 지방분권 강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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