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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아테온 출고 재개? 환경부, “변경 보고 누락 가능성”

기사입력 : 2019년09월30일 16:25

최종수정 : 2019년09월30일 17:05

김필수 “폭스바겐코리아도 문제지만 정부도 문제”
“자동차 시장의 혼란과 소비자 피해 우려 발생”

[서울=뉴스핌] 김기락 송기욱 권민지 기자 = 폭스바겐코리아가 출고정지시킨 아테온 출고를 재개하면서, 출고정지 사유에 대해 수많은 추측이 나오고 있다. 회사 측이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기 때문이다. 

환경부 산하기관 관계자는 30일 뉴스핌과 통화에서 “아테온 환경부 인증은 올초 끝났는데, (출고정지 및 재개 사유는) 중간에 변경 보고 및 누락 등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어 본사에서 변경사항을 보냈는데, (한국으로) 오는 도중에 변경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이 때 통관이 안 되는 것”이라며 “통관 시 변경 인증 미인증으로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테온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수입차 인증이 그렇다”며 “(아테온 관련) 자세한 이유는 우리도 알지 못하거나, 밝히기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상황 등으로 인해 수입차 업체에서 딜러로 차량 출고를 안 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두고 업계는 ‘출고정지’라고 말한다.

보통 수입차 업체의 내부 시스템에 따른 것이 대부분이지만, 걔중에는 불법인 것으로 알고 출고하는가 하면, 모르고 출고해 과징금을 두들겨 맞는 경우도 있다.

[사진 폭스바겐코리아]

폭스바겐은 올초부터 국내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자 내부 인증 절차를 강화했다.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출고를 보류하고, 해당 건이 해결된 이후 출고를 재개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바꿨다.

이런 가운데, 아테온도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내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발생해 지난 18일 출고를 일시 중단했다. 이후 내부적인 점검과 관련 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내달 1일부터 출고를 시작한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국토부에서는 ‘자기인증 방식’으로 기업에서 인증을 받아오면 그걸 승인하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협의할 게 없고 내부점검해 당국 협의를 거쳤으면 배출가스 관련해서 환경부와 협의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국토부와 무관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폭스바겐 관계자는 “차량에 문제가 발생한 상황은 아니다. 내부적으로 확인해야 할 일이 생기면 출고정지 해놓고 확인 완료 후 고객인도 실시. 특별한 문제가 있는게 아니고 내부적으로 완벽하게 내보내자는 취지”라며 “내부적인 단계에서 절차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설명을 따로 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출고 지연에 대한 보상에 대해선 “현재는 모르겠지만 이전 사례의 경우 차량이 없는 상태에서 인도 전 출고 정지로 불편함을 겪은 고객에 배차 서비스 제공한다”고 덧붙였다.

슈테판 크랍(Stefan Krapp) 폭스바겐코리아 사장도 아테온 출고정지 및 재개에 대해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슈테판 크랍 사장은 “폭스바겐코리아는 국내의 모든 규정을 완벽하게 준수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이번 아테온의 잠정 출고 보류 역시 작은 문제라도 철저하게 확인하고 해결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면서 “다행히 내부 점검 결과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아테온 출고정지 및 재개에 따른 일부 혼란은 폭스바겐코리아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이 회사 사장 말대로 별다른 이상이 없는데도 공개할 수 없다고 해서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국민의 알권리가 있는데 폭스바겐코리아도 문제지만, 정부도 문제”라면서 “아테온의 출고정지와 재개 사유를 투명하게 밝히면 오히려 ‘디젤게이트’로 깨진 한국 시장에서의 신뢰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고 꼬집었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회사 내부적인 이유 때문에 출고정지 및 재개 사유를 밝히지 못하는 것은 해당 업체의 사규든, 정책일 수 있지만, 이로 인한 자동차 시장의 혼란과 소비자 피해 우려가 발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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