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창원시는 ‘2019년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의 통학버스 신고기간 요건을 없애 고 지원사업 대상을 확대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창원시청 전경[사진=창원시청]2019.9.26. |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은 노후 어린이통학차량을 폐차하고 동일용도로 LPG 신차 구매시 대당 500만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시는 30일부터 41대 분량에 대해 예산 소진시까지 접수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해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창원시에 사용본거지를 둔 2010년 12월 31일 이전 차량등록된 어린이통학차량을 폐차(수출말소 포함)하면서 동일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LPG 신차를 구입하는 어린이통학차량 소유자들이다.
당초에는 공고일 기준 연속적으로 6개월 이상 창원시 지역의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돼 있는 차량에 한해 지원했으나, 통학버스 신고기간 요건을 없애 신청일 현재 창원시 지역의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돼 있는 차량이면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시는 이날 ‘2019년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 변경 공고’를 창원시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지원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어린이통학버스신고필증,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등 구비서류를 시청 환경정책과에 제출하면 된다.
조현국 환경녹지국장은 “경유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지정한 암 발생 원인 물질로 호흡기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어린이는 통학버스 의존도가 높고 성인 대비 단위 체중당 공기를 마시는 양이 두 배 이상이라 대기오염물질 노출에 더욱 취약하므로 어린이들을 위해 어린이통학차량을 LPG차로 교체하는 의미있는 사업에 적극 참여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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