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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권익위원장 "공직자 민간 분야 부정청탁 금지 속도감 있게 추진"

기사입력 : 2019년09월30일 14:11

최종수정 : 2019년09월30일 14:23

"고위공직자·채용담당자 가족 채용 금지 '이해충돌발지법' 제정"
"연내 공공기관 채용 세번째 범정부 합동 실태조사 착수"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30일 "지난 2월 20일 발표한 채용비리 근절대책 중 아직 추진 중인 공직자의 민간분야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청탁금지법' 개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 청사에서 서울교통공사 등 5개 공공기관 채용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고위공직자 및 채용업무 담당자의 가족 채용을 금지하도록 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도 빠르게 추진하는 한편, 추가적인 개선사항이 있는 지도 촘촘히 살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03.29 yooksa@newspim.com

그는 "정부는 채용비리를, 취업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청년 등 구직자들의 정당한 일자리를 앗아가고 상실감을 초래하는 반사회적 범죄이자 대표적인 생활적폐로 규정하고 이번 정부 초기부터 강력한 근절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2017년 10월부터 12월까지 1190개 공공기관의 채용에 대한 특별점검을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실시했으며, 지난해 11월부터 1월까지는 1205개 공공기관의 채용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국민권익위 주관으로 실시했다.

2차례의 조사결과 부정청탁, 금품수수 등 비리혐의가 높은 118건, 197명은 수사를 의뢰하고, 채용과정상 중대한 과실·착오가 발생한 401건, 574명의 사안은 관련자 징계를 요구했다.

조사과정에서 발견한 6000여건의 경미한 주의·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하도록 하는 한편, 조사에 적발된 비리 연루자는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채용비리 피해자 총 3289명은 피해발생 다음 단계 시험에 대한 재응시 기회를 부여하는 등 피해자 구제를 실시했다.

박 위원장은 "현재 금년도 정기 실태조사 결과 채용비리가 잔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의료, 체육, 문화예술 등 전문 직역분야의 공공기관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연내 공공기관의 채용에 대한 세번째 범정부 합동 실태조사를 착수할 예정"이라며 "오늘 공개된 감사결과에서 나타난 취약요인 등을 금년도 조사계획에 반영토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감사원은 이날 오전 서울교통공사 등 5개 공공기관 채용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박 위원장은 "감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후속조치를 신고하고 엄정하게 진행하는 한편, 적발된 비리 연루자는 비리의 경중에 따라 엄정한 처벌과 징계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친인척 관계로 확인된 경우에 대한 조사를 통해 문제가 확인되면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위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끝으로 "채용비리 문제는 과거부터 계속돼온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로서 단기간에 근절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채용비리가 우리 사회에 더는 발붙일 수 없도록 숨어있는 비리를 끝까지 찾아내 제재하는 한편, 제도적 취약 요인도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 나가는 등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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