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28일 김 의원 뇌물수수 혐의 등 첫 공판준비기일
[서울=뉴스핌] 윤혜원 기자 = KT에 자녀를 부정채용시킨 의혹을 받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첫 재판이 오는 28일 열린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28일 오후 김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와 이석채 전 KT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 입장을 듣고 향후 입증 계획을 정리하는 절차다.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나올 의무는 없다.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자녀의 KT 채용 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23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사 앞에서 자신을 기소한 검찰을 규탄했다. 2019.07.23. sunjay@newspim.com |
검찰은 지난달 22일 김 의원에 대해 자녀를 국회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부정채용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5월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에 대해서는 김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자녀가 2012년 KT 정규직으로 입사하는 것과 관련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의 자녀 김모씨는 2011년 4월 KT 경영지원실 KT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됐고 2012년 KT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개채용을 통해 정규직으로 입사했다.
검찰은 김 의원이 자녀의 KT 취업을 대가로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전 회장의 증인 채택이 무산되도록 편의를 봐주기 위해 노력했다고 봤다.
검찰은 김 의원의 자녀가 2012년 공개채용 당시 처음부터 지원한 것이 아니라 중도에 합류했으며, 온라인 인성검사에 불합격 했지만 다음 전형으로 넘어가 면접을 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달 23일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1인 시위를 열고 “그 누구에게도 부정한 청탁을 하지 않았다는 결백으로 지금까지 버티고 있다”며 “검찰의 논리는 황당한 논리적 비약과 창의적인 소설적 상상력으로 점철된 궤변일 뿐”이라며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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