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 제적생으로 드러났지만 이사 중임 신청에는 '수료'"
"외국박사학위도 신고 안해"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씨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 국면에서 핵심 관계자로 꼽히던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자신의 학력을 교육부에 거짓 신고했고 외국박사학위 취득 신고를 지금까지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동양대 이사회 임원 승인 신청 시 교육부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성해 총장은 2016년 6월 이사 중임 신청 과정에서 자신의 학사학력을 ‘단국대 상경학부 4년 수료’로 작성했다.
또 한국연구재단이 박용진 의원실에 제출한 ‘최성해 총장의 외국박사학위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 총장이 외국박사학위취득 신고를 한 적이 없다는 사실도 함께 드러났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kilroy023@newspim.com |
한국대학신문 대학정보 총장 프로필에 따르면 최 총장은 1995년 워싱턴침례신학대학교 대학원 교육학박사라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한국연구재단의 공식적인 확인에 따라 최 총장의 박사학위는 허위로 드러난 셈이다.
이는 최 총장이 교육부에 제출한 임원취임승인 자료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2016년 최 총장이 이사회에 제출한 이력서를 보면 1995년 교육학 박사 학력은 기재돼 있지 않다. 최 총장 역시 자신이 박사 학위를 취득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의미다.
현행 고등교육법 제27조에 따르면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앞서 최 총장은 ‘단국대 수료’, '단국대 학사'라고 자신의 학력을 밝혀왔지만 교육부 확인 결과 제적생으로 드러난 바 있다.
최 총장은 1994년 동양대 전신인 동양공과대학 설립 이래 25년간 동양대 총장직을 유지해 왔다. 박 의원은 이사회 측이 총장이 허위사실을 알면서도 지금껏 최 총장 연임을 승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최 총장의 아버지가 동앙대 학교법인인 현암학원 설립자이던 故최현우 이사장인 만큼 사학비리로도 간주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박용진 의원은 “최 총장의 허위학력이 공식적으로 확인되면서 지금까지 이러한 최 총장을 비호해온 동양대 학교법인인 현암학원 이사회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고 강조했다.
박용진 의원은 그러면서 “허위학력을 가진 최 총장이 25년간 줄곧 총장직을 연임하고 현암학원(동양대의 학교법인)의 교육이사로 이름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은 학교법인 설립자의 아들이었기 때문”이라며 “이는 전형적인 사학비리에 해당한다”라고 말했다.
박용진 의원은 이어 “최 총장의 거짓 학력 기재 사실이 드러난 만큼 교육부는 법과 원칙에 따른 임원 취소 절차를 밟아야 한다”라며 “이와 관련해 교육부도 사실상 최 총장의 허위학력을 알면서도 묵인한 것으로 보인다. 국정감사에서 교육부 장관에게 질의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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