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남해 및 제주해역 대상…육상단속전담반도 편성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내달부터 가을철 성육기를 대비해 불법어업 집중 단속에 나선다.
29일 해양수산부는 10월 한 달간을 불법어업 전국 일제단속기간으로 정하여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해양수산부와 동‧서‧남해 어업관리단, 지자체, 해경, 수협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낚싯배 특별단속에 나선 완도해경 [사진=완도해경] |
단속은 동‧서‧남해와 제주 등 4개 해역에 어업지도선 50여 척을 투입해 실시하며 무허가 어업, 조업금지구역 침범, 불법어구 사용, 어린물고기 불법 포획,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또한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어업관리단과 지자체 어업감독공무원 간 교차승선 단속도 실시한다. 아울러 해상단속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육상단속전담반' 10개 팀을 편성해 수협 위판장, 도매시장, 횟집 등 육상에서의 유통‧판매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한다.
최용석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고질적인 민원사항인 오징어 공조조업 등 불법어업 및 유통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우리 연근해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onjunge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