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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사망으로 해지된 장기렌터카 계약, 위약금 환급해야”

기사입력 : 2019년09월30일 06:00

최종수정 : 2019년09월30일 06:00

소비자원 “장기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 발생...주의 필요”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임차인 사망으로 해지된 자동차 임대차 계약의 위약금 환급 요구’ 사건에서 임차인이 사망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위약금 환급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2016년 7월 A 씨는 B 사와 계약기간 48개월의 자동차 장기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A 씨가 지난해 11월 20일 의료기관에서 치료 중 원인 불명의 사유로 사망했다. B사는 A 씨의 사망으로 계약 유지가 어려워지자, 같은달 28일 차량을 회수하고 A 씨의 가족에게 1119만7641원을 환급했다. 

이는 계약 임대보증금 1232만원에서 위약금 106만259원과 차량손상 면책금 10만원을 공제한 후 미사용대여료 3만7900원을 더한 금액이다. 이에 A 씨의 가족은 A 씨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이 해지됐으므로 위약금 청구는 부당하다며 위약금 환급을 요구했다.

[이미지= 한국소비자원]

이 사건에서 렌터카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동차대여표준약관’에 따라 계약 당시 계약해제 및 해지, 중도해지수수료 규정을 포함한 약관을 소비자에게 제공했고, 약관을 근거로 계약해지와 위약금을 청구했으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계약 약관에는 자동차대여표준약관과 달리 임차인의 ‘사망’을 임대인에 의한 계약해지 사유로 봐 아무런 통지나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차량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회수할 수 있으며, 중도해지수수료 산식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소비자분쟁조정위는 A 씨가 의료기관에서 치료 중 원인 불명으로 사망했고 이를 사망자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따라서 위약금을 청구하도록 정하고 있는 B 사의 약관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해 무효로 판단했다.

[사진 = 한국소비자원]

자동차대여표준약관은 ‘임차기간 중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 사유로 고객이 렌터카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대여계약은 종료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분쟁조정위는 A 씨의 사망이 ‘기타 불가항력 사유’에 해당되므로 렌터카업체에게 기지급받은 위약금 106만259원을 환급하라고 결정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는 렌터카업계에 공정한 이용약관을 사용하고 계약해지 기준 등 주요 정보를 사전에 고지하는 등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해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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