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골프장서 지역 자원세 1250 만원 불과, 연간 2만원 납부한 골프장도...담당 공무원 부족으로 연간 수억원 세금 탈루 방치
[포천=뉴스핌] 양상현 기자 = 경기도내 31개 시·군에서 재정자립도(약 26.8%)가 시 단위에서 꼴찌로 올라 있는 포천시가 “관리 부재로 지역자원시설세를 제대로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과세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기도 각 시군의 2019년도 재정자립도 [사진=경기도] |
새로운 세원 발굴은 커녕, 있는 세원조차 제대로 거둬 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역자원시설세(이하 자원세)는 지방세법 141조에 따라 지역 균형 개발, 수질 개선, 수자원 보호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등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부과하는 지방세를 말한다.
27일 포천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시 관내 골프장 8곳에서 거둬들이고 있는 지역 자원세는 1250여만원에 불과하다”는 것.
이렇게 저조한 지역 자원세를 제대로 거둬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지하수 담당 공무원들의 잦은 인사와 관리 인원 부족으로 골프장내 물 관리 실태 파악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지역 자원세를 담당하는 시 관계자는 “골프장측에서 자진 신고하는 사용 수치에 의해 지역 자원세에 다른 납부 고지서를 발부할 뿐, 현장 확인은 거의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연간 수억여 원의 지역 자원세를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 관내 회원제를 비롯해 대중골프장(퍼블릭)으로 운영되는 18홀(1곳) 및 27홀(4곳), 36홀(3곳) 골프장이 8곳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 골프장 대 다수는 지하수 일부만 사용하고, 저류조내 담수된 물을 이용해 잔디 관리에 나서고 있다.
포천시 소재 모 골프장 모습 [사진=양상현 기자] |
하지만 전직 골프장 관계자는 장마철과 비수기를 제외한 “갈수기 2~3일에 한번씩 골프장 잔디 관리를 위해 18홀 기준 약 1000여 t에 이르는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행정기관에 신고한 지하수량으로는 턱 없이 부족해 저류조에 담수한 물을 펌핑해 불법 사용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렇게 사용되는 저류조의 물은 18홀 기준 저수량은 무려 10만여 t이 넘어서고 있으며, “대 다수 골프장들은 연간 수십여 만t에 이르는 물을 사용하지만 지역 자원세를 줄이기 위해 사용량을 줄여서 신고한다”고 말했다.
실제 “시 관내 18홀 대중골프장 기준으로 년간 납부해야 할 지역 자원세의 경우, 1000여만 원이 훌쩍 넘어서야 함에도 200만 원의 자원세를 내는가 하면, C골프장의 경우, 연간 2만 원도 채 않되게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지방세를 제대로 거둬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지역 자원세금을 납부해야 할 골프장이 세금을 줄이기 위해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수량을 줄여도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시 관계자는 밝혔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세금 징수의 명분으로 '지역 산업에 세금을 부과해 지역주민에 돌려준다'고 지방세법에 그 목적과 취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처럼 “시 관내 골프장 대 다수는 지역 자원세를 줄이기 위해 허위로 신고했다”는 의혹이 일자, 시 관계자는 “철저한 현장 조사와 실제 골프장들이 사용하고 있는 물(지하수)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 지역 자원세가 탈세하지 않도록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yangsangh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