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토양환경 보전·안전농산물 생산
[횡성=뉴스핌] 김영준 기자 = 강원 횡성군이 10월부터 11월까지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쌀직불금) 신청 농지에 대한 토양검사를 실시한다. 검사 결과는 쌀직불금 지급제한 기준으로 적용된다.
26일 횡성군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쌀직불금은 농약·화학비료의 사용기준을 준수한 농지를 대상으로 쌀값 하락에 따른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토양검사에 따라 쌀직불금 지급제한 조치를 적용함으로써 비료의 무분별한 사용에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지속 가능한 토양환경 보전과 안전농산물 생산할 수 있다.
토양검사 대상은 쌀직불금 신청 농가다. 농가 필지는 무작위로 선정한다. 생육기 엽 분석을 통해 질소함량이 3.5%를 초과하는 농경지도 1차 토양검정 대상지에 포함한다.
1차 토양검정 대상지에서 유기물(11~40g/kg), 유효인산(150mg/kg), 치환성칼리(0.3cmol+/kg) 함량이 기준치를 초과하면 2차 토양검정 대상지로 선정된다. 2차 토양검정으로 기준치를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이듬해 쌀직불금 지급제한 기준이 적용된다.
쌀직불금 신청 농가는 매년 수확 직후 또는 이듬해 봄 농업기술센터에 토양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적정 비료사용량을 추천받아 밑거름, 웃거름을 시용해야 쌀직불금 수령에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다.
tommy876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