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절 언행 및 소개자료 제작 확인’...재심의 거쳐 감사 처분 확정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서울교대 졸업자 성희롱’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 현직 교사와 임용 예정자 14명에게 징계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시교육청은 25일 서울교대 남자 대면식 및 단체채팅방에서 발생한 성희롱 의혹과 관련해 현직교사와 임용 예정자 18명(현직 교사 10명·임용 예정자 8명)을 대상으로 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
서울시교육청 특감 결과에 따르면 서울교대 남학생들은 남자 대면식 이전에 신입 여학생의 이름과 사진, 소모임 등 개인 정보와 외모 평가가 담긴 소개 자료를 만들어 졸업생들에게 제공했다.
소개 자료는 해당 연도 3학년이 제작 관련 사항과 내용을 구두로 인수인계 하면 2학년이 만드는 식으로 제작됐다.
남자 대면식은 과거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3월경 남성 선‧후배 간 친목 도모를 위해 국어교육과 축고소모임 중심으로 이뤄졌던 것으로 파악됐다.
남자 대면식에서는 재학생이 좋아하는 여학생과 그 이유를 스케치북에 적는 행위도 2016년까지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은 특감 결과를 바탕으로 현직 교사 3명에게 중징계, 1명에게 경징계를 내렸다. 3명은 경고를 받았다.
또한 임용 예정자에겐 형평성 차원에서 현직 교사에 준하는 조치로 1명에게 중징계 상당, 6명에게 경징계 상당 처분을 내렸다.
감사대상 중 나머지 4명은 혐의점이 없었다.
세부 징계 수위는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서울시교육청은 감사 결과를 통보한 후 재심의를 거쳐 경징계는 소속 교육지원청에서, 중징계는 교육청에서 징계 처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관련자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등의 처분과 더불어 재발방지 및 성인지감수성 향상을 위하여 특별교육 이수 등 후속조치가 이뤄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m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