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LG유플러스 발주 입찰에 짬짜미
GS네오텍·지멘스, 들러리로 입찰 참여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평촌 인터넷데이터센터(IDC) 지능형빌딩시스템(IBS) 공사 입찰에 짬짜미한 업체들이 공정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IDC IBS 구축공사 입찰에 담합한 LG CNS, GS네오텍, 지멘스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억4900만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위반 내용을 보면, LG CNS는 LG유플러스가 2015년 1월 발주한 IDC IBS 구축공사 입찰에 자신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GS네오텍과 지멘스에게 들러리 입찰 참여를 요청했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스핌 DB] |
IDC(Internet Data Center)는 전산 또는 네트워크 설비의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고하는 곳이다. IBS(Intelligent Building System)는 사무자동화, 건물자동화 및 정보통신시스템의 기능을 통합한 유기적인 시스템을 건축물 내에 구성하는 것을 말한다.
LG CNS는 지멘스가 제안서 평가를 통과할 수 있도록 지멘스의 제안서를 대신 작성했다. 이후 GS네오텍과 지멘스의 투찰금액이 기재된 내역서도 대신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LG CNS는 GS네오텍에 들러리 요청을 하면서 공사 물량 중 15억원 가량의 하도급을 약속했다.
신용희 공정위 입찰담합조사과장은 “LG CNS는 경쟁사인 GS네오텍·지멘스와의 합의를 통해 안정적인 낙찰과 동시에 유찰을 방지하고자 했다”며 “이 사건 입찰은 3개 사 이상이 참여해야 입찰이 유효하기 때문에 LG CNS는 기술력이 부족한 지멘스의 제안서를 대신 작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한 GS네오텍와 지멘스는 사전에 LG CNS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금액대로 투찰해 합의를 실행했다. 그 결과 LG CNS가 낙찰자로 선정됐다”며 “다만 LG CNS는 이 사건 공사의 수주 금액이 예상보다 낮아져 실제 GS네오텍에 공사 물량을 배분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jud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