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두아이에스, 2014년 입찰서 들러리 요청
엠티데이타, 3일만에 제안서 작성·제출
공정위, 과징금 1억9900만 부과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진두아이에스와 엠티데이타가 사회보장정보원(구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운영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사업 입찰에서 '입찰 짬짜미'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15일 공정위는 사회보장정보원 운영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사업에서 들러리를 세우는 수법으로 낙찰예정자와 투찰금액을 담합한 진두아이에스와 엠티데이타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99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스핌 DB] |
공정위에 따르면 진두아이에스는 조달청이 지난 2014년 12월 19일 발주한 해당 사업 입찰에서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엠티데이타에게 들러리 입찰 참여를 요청하고, 이후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와 투찰금액도 전달했다.
엠티데이타는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한 후 3일 만에 제안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아울러 사전에 전달받은 대로 투찰금액을 투찰해 합의를 실행했다.
이에 공정위는 진두아이에스와 엠티데이타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9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공공 분야 정보시스템 운영 관리 입찰에서 담합해 온 사업자들을 엄중 제재했다"며 "앞으로도 ICT 분야 관련 입찰담합 감시를 더욱 강화하고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onjunge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