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장비 없이 방사선 기기에 손 넣어 작업시켜"
"업체, 노동자에게 책임 전가하고 보상도 안해줘"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지난 7월 발생한 서울 반도체 방사선 피폭사건 피해자의 아버지가 청와대 청원글을 통해 이제 사회에 첫 걸음을 내딛은 아들(23)에게 업체가 방사선 발생장치에 손을 집어넣게 하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작업을 시켰다고 호소했다.
피해자의 아버지인 청원자는 '방사선 피폭사고로 23살 제 아들이 아픕니다. **반도체 사장을 처벌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학교 졸업을 앞두고 2019년 7월 15~7월 31일 동안 **반도체 외주업체의 장기현장실습생으로 취업해 방사선 취급 업무를 수행했다"고 소개했다.
청원자는 "**반도체와 용역업체는 작업속도를 높이기 위해 근로자에게 근무 첫날부터 최소한의 방사선 안전교육조차도 없이 반도체 결함검사용 X-ray 발생장치의 안전장치를 풀고 방사선이 방출되는 기기 내부에 손을 넣어 작업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올 7월 발생한 서울 반도체에서 방사선에 피폭됐다는 피해자의 아버지가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사진=청와대 청원 게시판] |
청원자는 "방사선 취급관련 전문지식과 교육없이 업무를 수행하게 된 제 아들은 X-ray 방출 시 안전장치를 풀라는 상급자의 지시가 얼마나 위험한 지시인지 몰랐다"며 "이 사실을 모른 채 무려 17일 동안이나 다량의 방사선에 피폭된 채 업무를 진행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원자는 아들이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비도 제공받지 못했고 방사선 장비를 다루는 경우 방사선 피폭량의 위험수치를 알려주는 개인 피폭선량계(포켓선량계)도 지급받지 못한 채로 작업을 했다고 주장했다.
청원자는 "작업을 하며 점점 손가락 통증이 심해지고 피부 홍반이 나타나자 근무한지 8일이 지난 7월 25일에 담당직원에게 이상 증상에 대해 호소했지만 담당직원은 '수년간 일한 직원들도 아무 이상이 없는데 과민반응하지 말라'며 오히려 나무라기만 하고 질문을 하는 아들에게 욕을 퍼부었다"고 말했다.
청원자는 또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방사선에 피폭돼 외적으로 홍반, 변색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일반인 허용 선량의 약 5000배까지 노출이 돼야 생긴다고 한다"며 "일반인이 1년간 받는 선량의 5000배를 제 아들은 2주도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받았다"고 분노를 나타냈다.
청원자는 이어 "고작 23살, 이제 막 사회에 첫걸음을 내딛은 제 아들은 방사선 피폭으로 인해 백혈병과 암에 걸리지 않을까 평생을 걱정하며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업체는 장기 현장실습생인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제대로 된 보상을 해주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현재도 업체는 산재 처리 만으로 사건을 축소시키려 하고 제대로 된 치료와 방사선 피폭 후유증에 대한 보상도 하지 않고 있다"며 "안전장치를 풀어 방사선 발생장치에 손을 집어넣게 한다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작업을 시킨 **반도체와 하청업체의 실태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부는 **반도체는 물론이고, 전자업종 방사선(엑스레이) 설비 사용실태를 철저히 조사해 적지 않은 방사선 피폭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반복적인 사고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대표이사는 작업장을 안전하게 관리한다는 주장을 경제지를 통해 유포하고 있다. **반도체 대표이사를 엄하게 처벌하고 행정적으로도 제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