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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원, 25일 우리·하나銀 대상 DLF 손해배상 청구소송

기사입력 : 2019년09월24일 18:15

최종수정 : 2019년09월25일 10:57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법원 소장 접수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금융소비자원이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S·DLF) 대규모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일 진행키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DLS 피해자 대책과 향후 방향,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2019.09.24 alwaysame@newspim.com

금융소비자원은 2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오는 25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법원에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 등을 상대로 DLS·DLF 사기·불완전파매로 인한 계약취소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소원은 은행이 상품설명 과정에서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았고, 매달 금리하락으로 손실이 나오는 상황을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투자자의 환매 기회조차 원천적으로 박탈해 불완전판매를 넘어 사기로 인한 계약취소에 해당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소송상품 가입액은 총 20억원 정도다. 하나은행이 3건으로 16억원, 우리은행이 1건으로 4억원이다. 이들은 원금과 상품 가입일로부터 소장 부분 송당일까지 연 5%,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나아가 금소원은 다음달 1일 손태승 우리은행장과 지성규 KEB하나은행장, 그리고 각 은행의 상품 판매결정에 관여한 임원들과 PB들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계획이다. 

 

mil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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