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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형 안심전환대출, 9일차 신청액 30조원 돌파

기사입력 : 2019년09월24일 16:50

최종수정 : 2019년10월01일 11:12

24일 오후 4시 기준, 27만4770건, 31조7878억원 신청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1%대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액이 30조원을 돌파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점에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전담상담창구가 열려 고객들이 이용하고 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전담상담창구는 오늘부터 27일 금요일까지 접수할 수 있다. 2019.09.16 alwaysame@newspim.com


금융위원회는 24일 오후 4시 기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27만4770건, 31조7878억원 신청됐다고 밝혔다. 전날에 비해 약 5만여건, 6조원이 더 몰린 셈이다.

신청건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는 23만9440건, 27조8186억원이다. 14개 시중은행 창구에서 하는 오프라인 접수는 3만5330건, 3조9692억원이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경우 은행 창구가 아닌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경우 금리 우대 혜택(0.1%포인트)를 추가로 제공하는 탓에 온라인 비중이 오프라인보다 월등히 높다.

해당상품은 강화된 부동산 대출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종전 대출 한도를 그대로 인정받으며, 금리를 낮춰 이자상환 부담을 줄인 것이 특징이다. 이전에 출시됐던 유사 정책금융 상품에 비해서 금리가 1%포인트 이상 낮다.

대출대상은 지난 7월23일 이전에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다. 서민·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부부합산소득 8500만원 이하인 1주택자만 신청이 가능하다. 단 신혼부부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부부합산소득 1억원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주택가격은 시가 9억원 이하로 한정된다. 대출한도는 기존대출 범위 내에서 최대 5억원까지 가능하다.

공급규모는 총 20조원 내외다. 신청액이 20조원을 상당수준 초과할 경우 당국은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20조원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오는 29일까지 은행 창구 및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rpl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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