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3명 중 328명 참석..95명은 불참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한국도로공사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직접고용을 인정받은 인원 중 직무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인원에 대해 교육에 참석해 줄 것을 촉구했다.
23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경기 화성시 도로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직무교육에 대법원 판결에 따른 직접고용 대상자 423명 중 328명(78%)이 참석했다. 이들은 4주간의 교육 후 현장에 배치될 예정이다.
대법원 판결을 받은 인원은 총 500명으로 이 중 자회사 희망자는 56명, 근무 비희망자는 21명이다. 이날 직무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인원은 95명이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연락처가 파악되지 않은 분들과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포함해 총 95명이 참석하지 않았다"며 "교육기간 중 추가 참여가 가능해 연락 후 교육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아직까지 본사 불법점거로 인한 업무방해가 심각하다”며 “모든 불법적인 행동을 중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50여명의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지난 9일부터 15일째 경북 김천 본사 사옥을 불법 점거하고 1,2심이 진행 중인 1100여명 모두 직접 고용을 요구하고 있다. 또 이날 오전 민주노총 소속 수납원 40여명은 직무교육장 입구에서 집회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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