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청양=뉴스핌] 오영균 기자 = 충남 청양군이 10월말까지 임산물 불법채취를 단속한다고 23일 밝혔다.
9월에서 10월까지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군내 산림에서 밤· 잣·도토리·버섯·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른 조치다.
청양군 로고 [사진=청양군 홈페이지 캡쳐] |
불법으로 임산물을 채취한 사람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지역 주민이라 하더라도 채취 허가를 받지 않으면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