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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내년부터 ‘기준가격 보장제’ 시행

기사입력 : 2019년09월18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9월18일 12:00

‘청양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농산물 시장가격 7일 동안 기준가격 이하 하락 시 차액 보전

[청양=뉴스핌] 오영균 기자 = 충남 청양군이 내년부터 먹거리종합계획에 따른 출하 농산물에 대해 ‘기준가격 보장제’를 시행한다.

군은 제값 받는 농업 육성, 친환경·고품질 농산물의 생산기반 확대,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을 목표로 ‘청양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청양군 청사 전경 [사진=청양군]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푸드플랜(학교·공공급식, 직매장 등) 출하 농가의 적정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출하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7일 동안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할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한다.

일반농산물의 경우 차액의 90%를 지원하고 친환경 농산물은 차액의 100%를 지원해 친환경농업 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조례를 근거로 농산물기준가격보장위원회를 구성해 지원대상 품목과 기준가격을 결정한다.

지원품목은 학교급식 등 푸드플랜 출하 농산물 중 친환경으로 전환 가능한 품목, 공급량이 많은 품목, 청양산 비중이 낮은 품목 등 다각적으로 검토해 30품목 내외로 선정한다.

기준가격은 최근 5년간 도매시장 가격에서 최고가격과 최소가격을 제외한 3년 평균가격에서 농약, 비료, 인건비 등 생산비를 고려해 결정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 제도를 조속히 시행해 지역 농업인들이 농산물 가격과 판로 걱정 없이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대도시 직매장 운영과 공공급식 확대 등 청양 농산물 판로 확대 방안 또한 지속적으로 모색해 건강한 먹거리 확보와 농업 소득 보장, 지역 선순환 경제가 이뤄지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개인은 오는 30일까지 내용을 제출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청양군 홈페이지 또는 청양군 농촌공동체과(041-940-2591~2)로 문의해야 한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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