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남도는 18일 생활임금위원회를 열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액을 시급 1만38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2020년 최저임금 인상률(2.9%)에 2019년 전남지역 상반기 물가상승률(0.6%), 2018년 가구당 월평균 가계지출 인상률(0.3%)을 합산해 3.8%를 인상한 것이다.
전라남도 청사 [사진=지영봉 기자] |
이는 올해 생활임금(1만원)보다 3.8% 오른 금액이다. 정부가 발표한 2020년 최저임금(8590원)보다 20.8% 많다.
월별로 환산하면(209시간 기준) 216만9000원으로 2020년 정부 최저임금 월급여보다 37만4110원이 많다.
생활임금제 적용 대상은 전남도와 도의회 소속 근로자,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전남도에서 위탁하는 사업의 보조금을 집행하는 기관에 소속된 근로자다. 생활임금제는 도 소속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부가 정한 최저 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시책이다.
전남도는 지난 2015년 10월 ‘전라남도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해 5년째 시행하고 있다. 현재는 공공부문에만 시행 중이나 시·군과 민간부문 적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올해 생활임금액이 다른 시·도에 비해 높은 점을 감안해 2020년 생활임금액 인상폭 조절에 전반적으로 동의했으나, 인상폭을 두고 재정 상황, 경제 여건 등을 감안해 결정했다.
안상현 전남도 경제에너지국장은 “2015년 생활임금제를 시작한 이후 그동안 생활임금이 근로자 간 임금 격차를 완화하고, 근로자의 안정적 생활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많은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며 “앞으로도 노동 존중 도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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