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중국측 반덤핑 일몰재심 공청회서 촉구
中, 2014년 1월부터 4.4~8.9% 반덤핑관세 부과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중국 정부의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반덤핑 조치'에 대해 우리 정부가 "중단하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관련업계와 함께 민관합동대표단을 구성해 18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에서 상무부가 개최한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반덤핑 일몰재심' 공청회에 참석해 한국 정부의 입장을 적극 표명했다.
이날 공청회 참석자는 정해관 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국장)을 필두로 주중 한국대사관 관계자, OCI와 한화케미칼 등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폴리실리콘 [사진제공=OCI] |
참석자들은 "우리나라 태양광용 폴리실리콘이 더 이상 중국 내 관련 산업에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면서 "반덤핑 조치 종료시 덤핑이 재발될 우려도 없으므로 반덤핑 조치가 조기에 종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중국 정부는 지난 2012년 7월 한국산 태양광용 폴리실리콘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진행했고 2014년 1월부터 5년간 4.4~8.9%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했다.
반덤핑 조치 이후 5년이 경과되면 종료여부를 심사(일몰재심)하도록 규정한 WTO 반덤핑협정에 따라 지난 1월부터 일몰재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공청회를 거쳐 내년 1월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기준 한국이 중국에 수출한 태양광용 폴리실리콘은 5억9600만달러(4만4900톤) 규모다. OCI와 한화케미칼 등 업계 관계자들도 이날 공청회에 참석해 반덤핑관세 부과를 종료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중국 국내산업의 생산량과 가동률 등의 지표가 개선되고 있고 업계의 피해가 지속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한 중국 태양광 산업에서 고품질의 한국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양국 산업의 공동 발전을 위해 반덤핑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 대표단은 이번 공청회 참석을 계기로 반덤핑 조사를 담당하는 상무부 위번린(余本林) 무역구제조사국장과 면담했다. 한국기업에 대한 반덤핑 조사가 공정하고 적법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양국간 교역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일몰재심 최종판정 전까지 각종 채널을 모두 활용해 우리측 입장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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