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남해연안의 적조띠가 이동·확산을 반복하며 부산, 울산 등 동해남부해역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경남도와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통영시 한산면 추봉리 동측 종단에서 거제시 일운면 지심도 동측 종단까지 내려진 적조주의보가 16일 오후 5시를 기해 경남도내 전역으로 적조 경보로 확대됐다.
[사진=경남도청]2019.9.17. |
적조 위기경보는 1㎖당 적조생물 개체수에 따라 적조출현주의보(10개체 이상), 적조주의보(100개체), 적조경보(1000개체), 해제(적조소멸) 등 4단계로 구분된다.
앞서 거제시 일운면 지심도 동측총단~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효암리 종단, 전남 장흥군 회진면 진목리 남측 횡단~관산읍 장환도 북측 횡단 등의 해역에 적조경보가 발령 중이다.
또 경남 거제시 일운면 지심도 동측 종단~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효암리 종단 해역에 적조주의보가 신규 발령됐다.
이에 따라 피해도 늘어나고 있다.
16일 현재 적조로 인한 경남지역 피해는 7어가에서 29억 6900만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는 해경 지원을 받아 방제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예찰 정보를 어업인들에게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다.
국립수사과학원 관계자는 "전남 완도, 고흥 및 부산해역은 먹이공급량 조절, 전남 장흥, 여수 및 경남 해역 양식장에서는 반드시 먹이를 중단해야 한다"면서 "특히 장흥 및 거제 해역의 육상양식장에서는 취수중단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야간 산소발생기 가동, 적극적인 적조방제 활동 등 적조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 달라"며 "부산시 해역의 적조가 해류를 따라 울산 및 경북 해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관련지자체에서는 예찰 및 피해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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